경제·금융

"포스코 점거 사태 강제 진압 할수도"

李노동, 건설노조에 통첩…靑 "명백한 불법행위"

정부가 포스코 사옥을 점거하고 있는 포항 지역 건설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점거사태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결코 원칙 없는 타협은 주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물밑대화도 며칠째 중단돼 있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가 먼저 점거를 풀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가 자진 해산하면 전문건설협회와의 교섭을 주선하겠다면서도 노조가 교섭 상대로 포스코나 포스코건설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교섭을 통해 풀릴 상황이 아니고 교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노조가 끝내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강제진압 시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정부는 불법 점거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포항 지역 건설노조는 노사협상 직접당사자도 아닌 포스코 본사 건물을 폭력적 방식으로 점거하고 포스코 본사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폭력행사 및 배후 주동자는 물론 폭력행위 가담자에게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불법농성을 조기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불법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고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활동도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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