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한화 '2심 감형'에 총력전

"공범관계 유죄 인정에 법률적 다툼 소지 많다"<br>강화된 양형기준따라 선고… 감형 기대 어렵다 의견도

침통한 한화, 승연 회장이 법정구속된 16일 한화그룹 직원들이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들어서고 있다. 이호재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실형을 선고 받은 직후 한화그룹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예정된 법정공방에서 최대 관심사는 김 회장의 감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대기업 총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체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왔다.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낮아졌다.


최악의 결과를 받아 쥔 한화그룹은 1심 선고 이후 김 회장 등에 대한 감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화 측은 1심까지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단을 재정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인단을 교체하는 등 유죄 인정 부분을 뒤집기 위한 법률적 대응 카드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화 측은 선고가 끝난 뒤 "김 회장 등의 공범관계(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 인정에 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밝혀 앞으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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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실형이 강화된 양형 기준에 근거한 만큼 2심에서 섣불리 감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강화돼 시행되고 있는 양형 기준은 애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의식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은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실제 판결에서 재판부는 거의 90% 가까이 이 양형 기준을 따르고 있다.

새 양형 기준은 횡령ㆍ배임범죄에 대해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김 회장의 배임범죄 등으로 계열사 피해가 2,883억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만큼 김 회장의 1심 실형 선고는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이었던 셈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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