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7월 1일]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한 대비

권용수(삼성증권 퇴직연금수석 컨설턴트)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08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자녀와 동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1.0%에 달하는 반면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34.5%에 그쳤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은퇴자금이 마련됐다면 장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큰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은퇴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의 시행, 공적 연금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돼 기존 퇴직금을 기반으로 근로자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우선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돼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운용과정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업의 재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용, 퇴직급여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은퇴가 가까운 경우에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주로 활용하고 근무기간이 오래 남은 경우에는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활용,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적립식 효과와 장기투자로 투자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따로 모아둘 수 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개인별 특성을 반영해 퇴직연금과 연계한 종합적인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급여가 운용되는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개인자산관리도 연계해 체계적인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제도의 유형을 더욱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 되도록 퇴직급여의 연속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퇴직연금을 자영인 등에 확대 적용하게 된다. 퇴직연금만으로 은퇴준비를 완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활용, 연금지급을 통한 노후생활비 마련, 은퇴설계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 오래 사는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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