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멀티홈이 주택법에 의해 도임됨에 따라 이들 주택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최근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했다.
먼저 구분이 되는 공간(임차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 간에는 통합이 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가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멀티홈은 거주 세대수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 경우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전용면적이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통해 규정한 바 있다. 다만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개별세대의 행위허가는 제한된다.
또 정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에 따라 건설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최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도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