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파워콤, 편법모집 지속 ‘물의’

통신위,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 금지 불구<br>e메일·전화 등으로 영업…소비자들 피해 우려 커


초고속 인터넷 업체 파워콤이 통신위원회의 제재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가입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워콤은 지난 10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개통할 수 없는 데도 일선 영업점에서 e메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통신위는 파워콤이 망 식별부호(AS)를 데이콤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했다며 지난 10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개통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10일 이후 가입을 신청한 사람들은 파워콤이 AS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 파워콤도 지난 10일 이후에는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공식 입장과는 달리 파워콤 일부 영업점에서는 10일 이후에도 e메일 광고나 전화 등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신규 가입자에게 당분간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신규 가입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서비스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규 가입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실정이다. 통신업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파워콤의 신규 서비스 금지 조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 영업점에서 유치 수수료를 노리고 이 같은 편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AS 문제와 함께 비상사태에 대비한 우회 통신망 구축 미비를 이유로 파워콤에 추가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재가 이뤄지면 파워콤의 서비스 개통 시점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난 10일 이후 가입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정상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워콤은 “일선 영업대리점에 신규 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소비자의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