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군에 입대하면서 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매월 내야 하는 기본요금이 500~800원 가량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현재 이통사별로 매월 3,850원~4,400원에 달하는 기본요금의 경우 군 현역병은 매월 780원(SKT), 540원(KTFㆍLGT) 인하된다.
요금감면 대상은 육군ㆍ해군ㆍ공군 현역병과 전ㆍ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예정자다. 요금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