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 폐업·실직자 긴급지원 확대

대상자 선정요건 대폭 완화… 일용직등 17만명 수혜기대


#30대 여성인 김모씨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지난 5월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지난해 실직한 뒤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해 가족 5명의 생계를 어렵게 유지했다. 그러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남편의 건강이 악화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이 어려워져 정부에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생계지원비 107만원가량을 지원 받으며 재기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김씨처럼 휴ㆍ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ㆍ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휴ㆍ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봐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여부 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던 것도 상당수 일용직근로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출근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휴ㆍ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000여 영세자영업자가구 중 지원 받지 못한 1만여가구와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 16만명의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382건에 285억원이 지원돼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로 약 2.5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휴ㆍ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 등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ㆍ각급학교ㆍ병원ㆍ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홍보 및 발굴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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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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