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2월 8일] 기업수사 관련 영장기각이 의미하는 것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기업수사와 관련한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법원은 핵심인사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과정에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비리를 캔다는 명분으로 몇달째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화그룹의 경우 지난 9월 그룹 본사와 계열사 10여곳을 압수 수색하는 한편 김승연 회장과 계열사 사장을 포함해 조사를 받은 관계자만도 무려 100여명에 달한다. 태광그룹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그룹과 이호진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등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탈법이나 불법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수사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장기화할 경우 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혐의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 검찰수사의 경우 그룹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 압수수색에 이어 그룹 총수를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가 기각된 것은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겪는 경영차질과 이미지 악화 등 유무형의 피해도 감안돼야 한다. 연말을 맞아 기업들로서는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을 비롯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필요 이상으로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를 감안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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