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보채 차환발행 정부방침 후퇴

한나라에 전체 73%차지 12월 만기분만 동의요구정부는 16일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회피수단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조속한 처리 요구 입장을 대폭 변경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 "국회가 오는 12월 만기분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차환발행에 대해서만 동의해주면 12월 이전 예보채 만기분 상환은 예금보험공사 보유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견을 한나라당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차환발행을 통한 올해 만기분 예보채 상환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신인도 추락과 채권발행 금리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속한 국회처리를 압박해왔던 정부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만기 7년 이내로 발행된 예보채의 올해 만기분은 모두 4조5,008억원. 이 가운데 3월 4,748억원, 6월 3,660억원이 만기 도래했으나 동의안의 국회처리 지연에 따라 차환발행을 하지 못하고 예보 보유자금으로 상환했으며 9월 3,660억원, 12월 3조2,940억원의 예보채 만기가 돌아온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변화는 공적자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의 잘못 등이 속속 드러나고 그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적이탈 이후 민주당을 결코 정부의 우군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조속한 국회처리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와 연계된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정권의 향배를 가름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2월까지만 버티면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사실상 무산되고 12월 만기분 예보채는 정치권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 전체 차환발행 대상의 73.2%를 차지하는 12월 만기분을 제외하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를 늘리거나 추가 투입규모를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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