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갱신해 줬다면 갱신일 이후에는 과거 사유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9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주택보유 전력을 속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홍모(65)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한 95년 이전에 집을 소유했다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97년 계약갱신 이전에 소멸됐고 2001년 갱신계약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해지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는 95년 5월 홍씨와 임대차계약을 한 뒤 99년까지 2년마다 이를 갱신해 오다 2001년 5월에서야 홍씨가 95년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었음을 알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단 계약을 갱신해 준 뒤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홍씨가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