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가 `사장 공모제'를 폐지하고 사외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KT는 사장선임 절차에서 사장후보를 공개모집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정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들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10일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KT 사장공모제는 지난 2001년 KT가 정부지분을 매각,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사장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KT의 사장선임은 회사가 공모를 통해 사장후보를 접수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사외이사 3명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돼 있다.
사장공모를 통해 사장후보를 정하던 것을 이사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사장추천위원회에 이사 3명이 참석하던 것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 이번 정관변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KT는 또 정관변경을 통해 상임이사 1명을 줄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고 임기 3년인 사외이사에 대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KT 관계자는 "사장공모제는 KT의 공기업 시절 공기업민영화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됐다"면서 "KT가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해 완전 민영화됨으로써 일반 기업처럼 사장공모제를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외이사가 사장추천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 등 사장선임 절차에서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장 공모제의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차례 KT 사장공모 과정에서 고위간부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점도 공모제 폐지의 이유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