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화·e메일로 빚독촉 금지

법무부 "성범죄자 치료감호 연말부터"

앞으로 채권 추심을 위해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원천 봉쇄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3일 ‘새 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협박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다”며 “불법적이거나 권한남용적인 채권추심행위에서 채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나 대부업체 등은 채무자의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또 다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를 수 있다며 반발해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는 올 12월부터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등 기존 치료감호 대상자와는 완전 분리된 전문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친기업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양벌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률 8개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양벌규정 개선 작업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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