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매공동투자 과장광고 조심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 '현혹'<br>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 많아<br>수익률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연 수익률 26.25%?’ 경기 침체로 법원 경매물건이 쏟아는 가운데 고수익이 예상된다며 개인들에게 부동산 경매 공동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등에 있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 많아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법원경매 공동투자 업체인 K사는 인터넷을 통해 경매 공동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의 사업방식은 ‘익명조합’이라는 간접 공동투자 방식을 따르고 있다. 투자회사가 먼저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물건을 매각해 투자수익을 공동으로 배분하는 형태다. K사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익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지만 법인과 투자자가 1대1 계약을 맺음으로써 개인들이 공동으로 투자할 때처럼 권리관계 및 수익배분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다”며 “경매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100만원 이상의 소액이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측이 내세우는 투자 수익률 등은 투자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와 이메일 광고 등을 통해 “1,000만원 투자할 경우 1년이 지난 뒤 자산이 1,265만원으로 불어난다”며 “주식ㆍ펀드 보다 안전하고 연 26.52% 수익률로 은행 예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경매 공동투자에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연 26.52%라는 수익률은 이 회사가 낙찰 받은 경매 물건이 감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예상기간 내에 처분됐을 때의 연 환산 수익률(3.5개월 예상 수익률 7.7%)이다. 낙찰 받은 경매물건이 계약기간 안에 예상가격으로 팔리지 않았을 때는 이 같은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없다. 경매중개업체 지지옥션의 장근석 매니저는 “개인들의 경매 공동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원은 경매를 중개만 할 뿐이지 낙찰자들의 귀책사유까지는 해결 못해주는 만큼 경매 공동투자 역시 각자 책임아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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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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