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벤처&뉴비즈니스] 창업중인 기업도 벤처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됐다. 이 시행령에는 벤처기업 범위확대및 한국투자벤처조합 운영, 실험실공장 설치,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직원 겸직, 스톡옵션제개편등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중소기업청은 빠른 시일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행령안을 확정짓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창업중인 기업도 벤처기업 인정=창업중인 기업으로서 기술성및 사업성이 우수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창업중인 기업은 벤처기업인정후 6개월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벤처기업평가기관은 국립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개인투자가(엔젤)제도 개선=개인투자조합의 결성기준을 현행 10억원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투자대상도 현행 창업후 3년이내에서 7년이내로 범위를 확대했다. 엔젤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및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조세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엔젤의 투자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대상 확대=벤처기업 임직원외 기술·경영혁신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스톡옵션대상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공인회계사, 기술 경영지도사등 개인과 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 기관이다. 실험실공장 설치=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및 정부출연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대덕연구단지 입주 연구기관의 연구원등이다.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시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KOREA VENTURE FUND)의 결성·운용=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자범위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특수은행등으로 정했다. KVF에 손실이 발생하면 결성주체가 손실금을 충당하며 조합운영에 기여한 펀드매니저에게 투자수익의 50%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업무를 코스닥증권에 위탁하고 벤처기업확인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 위임한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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