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관세를 낮췄음에도 정작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을 손본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일부 외식비와 개인 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냉동고등어ㆍ분유ㆍ세제 등 67개 품목에 대해 다음주까지 할당관세 인하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할당관세 인하가 제품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할당관세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뤄지는 가격안정 조치로 비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등어ㆍ분유ㆍ오렌지농축액ㆍ커피원두 등 최근 공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즉시 추진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그는 이어 “최근 원가 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근거 없는 편법 인상, 과도 인상,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은 정부가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설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만큼 제수용품 등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면서 고기류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ㆍ중량 허위표시 등 불공정 유통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석유제품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쟁확산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가격결정구조 합리성 등을 집중 분석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