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CS비리, 한솔 趙東晩.LG 鄭壯皓부회장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는 13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씩이 구형된 한솔PCS 부회장 趙東晩피고인과 LG텔레콤 부회장 鄭壯皓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趙피고인은 지난 96년 鄭弘植 전차관과 李成海 전정보화기획실장 등 정통부 간부들에게 PCS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鄭피고인도 같은해 정통부 공무원 등에게 7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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