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1면 기준으로 800만원, 2면 기준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며, 1면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2,7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1면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영주차장을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해 8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을 위해 담을 허문 자리에는 높이 1.3m 이하의 개방형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며,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수입금과 재산세 비과세 중 1가지 혜택을 선택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5월30일까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