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은 보장해 주지 않은 채 환자나 보호자 조차 모르게 선택진료(일명 특진)를 받도록 사실상 ‘강제진료제’로 변질됐다고 보고 이르면 12월초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은 무시된 채 환자나 보호자도 잘 알지 못하는 선택진료를 받도록 일선 의료기관이 악용하고 있다면서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최소한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를 실시할 때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고지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던 입원일수와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행위별 수가는 진료횟수를 늘릴수록 병의원이 돈을 버는 구조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평균 진료비밖에 받지 못하므로 필요하지 않는 의료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해 모델을 개발한 뒤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공단과 반드시 맺도록 돼 있는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력을 다해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거나 정식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의료보장범위를 정해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장하되 그 밖의 의료부분은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계획이다.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보장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영보험사들이 요구해온 것을 일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