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까지… 권한 강화/위촉대상 확대 노조간부도 참여/감독관수·활동사업장 대폭 늘려산업재해의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사의 관심 속에 지난해말 개정, 공포돼 앞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근로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알권리 강화를 핵심으로한 이번 개정법은 노사공동으로 자율적인 재해예방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개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에따라 사업장 안전관리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6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올해부터 노동조합 간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돼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의 각종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대표가 입회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결과등 안전보건관련 정보를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2)에 명예감독관제도를 명문화해 명예감독관은 법적인 보장과 함께 급박한 위험발생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을 사업장외에 노·사단체및 시민·여성단체 등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등 명예감독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위촉대상 사업장 규모는 현행 상시근로자 5백인 이상, 공사금액 3백억원이상에서 상시근로자 1백인이상,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 건설현장으로 크게 확대됐다. 현재 2천여명의 명예감독관을 5천여명으로 대폭 늘린다는 복안이다.
명예감독관 추천절차도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와의 협의만으로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으며 명예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명예감독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명예감독관은 사업장의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급박한 위험발생시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각종 위험요인과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요청권도 부여받으며 산재은폐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장 안전관리는 지금까지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로 연결되는 회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근로자 참여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으로 연결되는 근로자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근로자와 함께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근로자 또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가 확대된 만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노동부 최송촌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법개정은 정부가 산업안전선진화계획에서 노사 공동책임하에 자율적인 재해예방 관리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