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휘발유車에 경유주입' 사고도 보상

내달부터… '지정 대리청구인제'는 5월부터 전면 확대<br>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안' 마련


오는 4월부터는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입되는 혼유 사고 때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휘발유 차량에 경우가 주입되는 혼유 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는 혼유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또 오는 5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식물인간 상태나 중병에 걸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가 전면 확대된다. 현재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는 생명보험사의 여명급부특약과 손해보험사의 선지급서비스 특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위법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해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재보험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 행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근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고의나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소한 법령 위반이나 과실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가 주주대표소송과 중과실 사고로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해 및 질병담보의 약관내용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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