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주택은 전용 14~50㎡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중소제조업체 청년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지역적 특성 및 입지 등을 고려,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이거나 완공된 주택으로 확보,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등에는 거실과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셰어하우스형' 주택을 도입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오는28일까지 서울시 임대주택과 및 각 자치구 건축과, SH공사 등에서 접수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원룸주택 789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2월 260가구를 사들여 공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