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9월 6일] MVNO 활성화 유도를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란 주파수를 할당 받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아 기능이나 설비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사업자를 추가 투입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MVNO를 도입하고 있다. 완전MVNO 역차별 없어야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0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번 폐기됐던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목적으로 2월 새 개정안을 통과해 MVNO 도입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사만 존재하던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MVNO 도입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 우려스럽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MVNO가 기존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즉 도매대가의 산정방식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안에 담기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최소한의 관리기능만 보유하는 단순MVNO 또는 자체 플랫폼만 구축하는 부분MVNO에 비해 교환기 등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ㆍ보유하는 완전MVNO에 불리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도매제공의무 3년 후 일몰'조항으로 완전MVNO는 조기 시장 활성화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떠안고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쟁력 있는 MVNO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채택한 리테일(retail)-마이너스 대가산정방식으로 오히려 진정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완전MVNO의 시장 안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MVNO 도입의 정책목표가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사업자들에 버금가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완전MVNO를 우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역차별이 없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편 MVNO 도입의 또 다른 목표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확대라는 점에서 관련제도에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동통신시장은 '스마트폰의 무선데이터서비스와 와이파이(WiFi)의 부활'로 압축된다. 따라서 MVNO 역시 스마트폰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지면 생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데이터통화의 도매대가 산정과 와이파이망 제공에 대한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결합요금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데이터 요금이 급락하고 소매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데이터 요금의 도매대가 산정대상 포함과 데이터통화에 대해 '선 접속, 후 정산'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폰 열풍은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이용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KT의 경우 네트워크별 트래픽의 약 70% 정도를 와이파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와이파이가 각광 받자 스마트폰을 보급하는 이동통신사들도 도심 커피숍 등 이용자들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와이파이존을 앞다퉈 확대하고 있다. 의무대여에 와이파이망 추가를 그런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와이파이망은 이동통신사가 MVNO에게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할 설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재 완전MVNO는 교환설비뿐 아니라 와이파이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만 가입자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년이라는 짧은 도매대가 보호기간 속에 이중의 대규모 투자를 감내해야 하는 완전MVNO가 앞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무엇이 이동통신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MVNO 도입의 기본 취지와 정책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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