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원 일각/은행 주인 찾아주기론 다시 부상

◎“지분 제한적 상향으론 경쟁력강화 어려워”/비상임 이사회 철폐·주총에 행장선출권/지분 20%이상 확대·제한 폐지론까지금융개혁위원회가 은행 소유한도를 예외적으로 10%까지 허용하자는 건의를 제시한 이후 재정경제원 일각에서 차제에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금개위안인 제한적인 지분상향 조정(최대 10%)으로는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출발점이다. 이에따라 주주권을 제한하는 비상임이사회를 없애고 주주들이 자유롭게 은행장을 뽑도록 실질 주주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분율도 대폭 상향조정하자는 것. 물론 이같은 주장이 당장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난관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재벌의 은행지배에 따른 경제력 집중 시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장 인사 시나리오가 알려져 재경원이 「관치금융」의 본산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아예 은행장인사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버려 정치권이 시키는대로 하면서 실속도 없이 욕만 먹는 사례를 완전히 배제해보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게 됐다. 이 주장의 논거는 여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주총에 은행장 선임 등 모든 권한을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질주주권의 보장 방안이다. 은행장 추천권을 가진 비상임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주총에 은행장 추천과 선임결정권을 모두 넘기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은행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은행장을 선출할 수 있어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대주주간의 상호견제로 소수 지배기업에 대한 편중대출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 논리는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대한 외부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비상임이사회제도가 시행 1년도 안돼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반성하는 의미도 있다. 실질주주권 보장과 결부된 지분율에 대해서는 당장 확대하자는 주장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중론은 단기적으로는 4% 지분제한을 유지, 대주주간의 상호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주주권의 정착 추이를 봐가면서 지분율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재벌경계론이 엄연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일단 시행성과를 보면서 지분율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주주권 보장과 지분율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개혁론은 소수주주및 정부의 은행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될 경우 은행의 파행경영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유지분이 4% 한도로 분산될 경우 대주주연합을 통한 외부입김 배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비상임이사회제도를 강화하면서 금개위안보다 폭넓게 지분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고 20%까지 지분취득을 허용하거나 아예 지분제한을 없애자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금융실관계자들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실무선의 주장이 액면그대로 실현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강경식 부총리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부총리는 당초 은행 주인찾아주기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부도 과정에서 주인있는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의 자기몫 찾기때문에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금융기관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입장으로 선회,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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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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