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혁신도시 453만평 축소

강원·충북등 4곳은 10월까지 지구지정 완료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혁신도시의 전체 규모가 당초보다 453만평 줄어든 1,306만5,000평 규모로 축소 개발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11개 시도가 입지선정 당시 제시한 개발면적 1,759만평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수요 분석 결과, 적정 개발면적은 1,306만평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면적이 줄어든 곳은 전북이 488만평에서 280만평으로, 광주ㆍ전남이 380만평에서 230만평으로, 경북이 170만평에서 105만평으로, 충북이 275만평에서 209만평으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경남은 개발이 어려운 곳이 많이 포함돼 당초 106만평에서 126만평으로, 제주는 추가 이전수요 등을 감안해 18만5,000평에서 34만5,000평으로 확대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강원ㆍ충북ㆍ경북ㆍ경남 등 4개 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주공ㆍ토공에서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농림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오는 10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된 대구ㆍ울산과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부산을 제외하고 광주ㆍ전남, 전북도는 이달 중, 제주는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용인구 및 주택ㆍ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며 토지보상은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투기방지 차원에서는 기존의 투기대책을 시행하면서 외지인, 빈번 거래자, 미성년자 거래자 등은 명단을 별도 관리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경남 등이 제기한 혁신도시 예정지역 외 일부 공공기관의 개별입지 요구에 대해 “예정지역 외에 한두 곳의 개별입지는 협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지만 주요 기관의 이전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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