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육부] 2002년부터 교수연봉제 시행

2002년부터 모든 교수를 대상으로 연봉제가 시행되며 특히 정년보장을 받는 교수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된다.이에 따라 교수·연구·사회봉사등에 소홀한 교수들은 신분안정도 꾀할 수 없을뿐 아니라 봉급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8일 동국대에서 「교수 계약제 임용및 연봉제 실시방안」공청회를 개최, 서울대 김신복교수 연구팀이 마련한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수의 연구·교수 능력을 높이기위해 2001년까지 교수업적평가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 정착시킨뒤 2002년 1월1일부터 보수와 기간에 대한 계약임용제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봉제는 정년보장 교수를 포함, 전임강사 이상 모든 교수에게 적용된다. 연봉은 직급및 호봉에 따른 기준연봉과 업적평가 결과에 의한 성과연봉으로 구성하되 초기에는 기준연봉을 50%이상으로 하는 대신 성과연봉의 등급은 지금의 3개정도에서 5개이상으로, 액수의 차이도 2∼3%에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대학측이 연봉제를 교수 보수인상 억제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초봉은 해당직급에 속하는 교수들의 연봉평균액으로 하도록 못박기로 했다. 또 직급에 관계없이 신규임용 교수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하고 정·부교수가운데 일정비율 이내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년보장 교수를 임용토록 했다. 정년보장 교수의 비율은 5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수 4만여명 가운데 정교수는 1만6,000여명 모두가, 부교수는 9,200여명중 10%선인 1,000명 정도가 정년보장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대신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은 현행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조교수는 4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늘리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정·부교수는 6년내지 10년이내로 임용기간을 정할 방침이다./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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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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