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을 경쟁력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생수 판매시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가액 기준 부과요율 7.5%에서 6.75%로 인하, 생수업계의 부담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서비스 사업을 이해관계자(지자체 등)와 협의를 토대로 수도 사업자간 연계 또는 공사화(민관공동), 민영화(민간주도) 등 단계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분야를 민영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유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은 구조개편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복합도시 및 신도시 상하수도 기반 시설 설치ㆍ운영에 민자 유치를 적극추진하고 양여ㆍ출자ㆍ매각 등 사업 참여 방식을 마련하며 지자체의 정수장ㆍ하수처리장 관리 위탁 방식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키로 하고 내년중 생수업계 부담금을 추가로 대폭 인하해 주기로 했다.
현재 생수는 판매가 7.5%인 t당 7천283원을, 청량음료는 t당 54원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물고 있어 생수가 청량음료의 135배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인하될 경우 생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수 있을지 또는 생수업체의 마진으로 들어갈지 여부가 주목된다.
세계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6조5천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지속하고있으나 국내 생수업계는 에비앙과 비텔, 볼빅 등 과점 기업들의 위세에 눌려 수출가가 수입단가의 28% 수준에 머무는 등 경쟁력이 미비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