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등이 상가 분양 시 동종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특약을 위반했다면 먼저 개업한 상가에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같은 상가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며 약국 업주 박모씨가 강모씨 등 건축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 9억 7,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분양자로서 상가건물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및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 원고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했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점포를 인도받고 분양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약국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약국의 영업으로 입은 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약국이 독점권을 몰랐고, 4,000만원의 손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6년부터 강씨 등이 건축주인 경기도 화성시의 상가건물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해오다 지난해 9월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특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