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로무단횡단 사고 2·3차 가해 차량도 "공동 손배책임"

야간 무단횡단 중 승용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라온 두 대의 승용차가 연속으로 치여 숨지게 했다면 나머지 두 대의 차량도 앞선 차량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동명)는 21일 도로 무단횡단 중 이 같은 변을 당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진 노모씨의 유족들이 3대의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쓰러진 노씨를 깔고 지나간 두 대의 차량 보험사들은 갑자기 발생한 선행사고를 피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가던 차량들이 이미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다는 점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발견시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다만 망인 역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만큼 배상책임을 4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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