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움직임에 중소업계 “현장외면” 강력반발

◎“자생력 약화 핑계 미·일 등 선진국선 지원못해 안달인데 마지막 보호막도 없애려 하다니…”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중소기업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공공구매제도의 개혁방안이란 주제의 회의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리경제의 경쟁촉진형 구조 전환을 위해 59개 법률 72개제도를 정비해야할 카르텔제도로 정하고, 그안에 중소기업고유업종과 함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포함시킨바 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개방화 흐름에 맞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향상및 기술개발의 유인 부족 △장기간 보호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약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방화에 따른 정책수행의 걸림돌로만 이해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은 전체 중소제조업 매출이나 정부조달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경쟁제한의 주범으로 볼 수 없으며, 개방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시행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게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참여 중소기업에 평균 매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다. 지난 95년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 규모는 3조1천9백26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 1백40조3천4백20억원의 2.3%를 차지하고 또한 지난해 정부 총조달금액 44조8천6백52억원중 7.5%의 비중을 나타났다. 지난 95년 단체수의계약 참여업체 8천2백95개사로 평균 계약규모는 3억8천4백88만원으로 중소제조업체 평균 매출 17억8천1백6만원의 21.6%를 차지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게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매년 1회 지정되며 이때마다 일정기준에 따라 대상품목이 선정되는데 참여업체는 매년 품질향상계획과 구매기관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는 지난 81년 GATT 정부조달협정 발표후 입찰최고가격제(일종의 입찰가 상한제)를 만들고, 그 입찰최고가격을 외국 응찰업체의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함으로써 외국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포기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일본은 특히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카르텔 금지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정비대상 카르텔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의 카르텔 적용 제외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등은 21세기 성장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해 안달인데 우리는 오히려 최소한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조차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단체수의계약의 역기능만 보려하지 말고 차제에 단체수의계약을 포함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구형 기자>

관련기사



정구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