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강산관광 '불가피한 사유 취소시 전액환불'

1∼3차 금강산 관광 신청자 가운데 불가피한사유로 관광을 취소하는 승객은 관광요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된다.그러나 `날씨가 춥다'는 이유 등 여행 관행상 객관적이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취소할 경우 약관에 따라 16일 이전 통보는 1백%, 15일이전부터 출발당일까지는 5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출발 이후에는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고 있는 드림투어 관계자는 18일 "내달부터 금강산 관광가격을 내리기로 한 점을 감안, 1∼3차 관광객들이 취소요청을 할 경우 1백% 환불해준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며 "그러나 방북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북한측에 입북자명단을 통보하는 등 금강산 관광 특성상 취소요청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3차 관광객들의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약관을 떠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내달부터는 약관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1∼3차 관광객들에게는 선실 등급을 올려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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