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가시적인 합병 또는 외자유치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조흥은행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魏聖復 조흥은행장은 전날 오후 李憲宰금감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외자유치 및 합병추진 결과와 계획을 밝히고 이의 성사를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魏행장은 외자유치의 경우 외국투자자들이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 결과를 지켜본뒤 투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합병 역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 시중은행 가운데 파트너를 찾지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李위원장은 조흥은행에 대한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금감위는 이달말까지 이 은행이 가시적인 합병 또는 외자유치계획을 내지 못할경우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조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조흥은행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외자유치나 합병 등 자구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도높은경영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으면 임원진 및 외부감사인 교체, 합병.제3자인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계획을 수립, 승인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외자유치나 합병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연말까지 기회를 준 뒤 그때 가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금감위는 이달말까지 조흥은행의 자구노력을 지켜본뒤 다음달초 위원회를 열어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조흥은행이 이달말까지 합병이나 외자유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못할 경우 경영진이 퇴진한다는 각서를 지난달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평가때 받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