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쌍용건설 낙인효과 막아라" 협력업체 비상

거래 비중 크지 않은데도 은행 자금지원 거부 우려

"과도한 금융거래제한 금지" 금감원, 시중은행에 공문

2차피해 방지 집중 관리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해외 사업장과 하도급 업체가 낙인효과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8개 해외 사업장과 1,400여개 하도급 업체 대부분은 쌍용건설 법정관리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연관됐다는 이유로 발주자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사업 진행이나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도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3일 금융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하도급 업체 1,400개 가운데 매출채권 거래 비중이 10%가 넘는 곳은 최대 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90%는 쌍용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데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거부 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도급 업체의 주장이다.


쌍용건설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채권 규모는 모두 3,000억원가량. 그 중에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등 지급해야 할 상거래 채권만 1,800억원이다. 현재 쌍용건설이 연체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업체만 600곳이 넘는다.

B2B대출이란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하도급 업체는 그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결제 방식이다.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 업체가 상환하기 이전에 '할인 대출'의 형태로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10일 이상(영업일 기준 7일) 연체할 경우에는 신용불량 리스트에 올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쌍용건설 협력업체인 A토건 관계자는 "벌써부터 많은 협력업체가 10일 이후 닥칠 부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 동안 하청업체는 채권이 동결되고 회생계획안이 나오더라도 20~30%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연쇄 부도를 맞는 하청업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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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은 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다음날인 지난해 12월31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을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쌍용건설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만기연장 거부 또는 지연,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법인카드 사용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면서 "쌍용건설과 거래비중이 10%를 넘는 하청업체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트랙)이나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법정관리에 간 것은 채권단의 판단 잘못도 있는 만큼 앞으로 법정관리 과정에서 해외 사업장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 채권단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이 수주한 동남아 등 해외 사업장도 18곳 중 최대 2곳 정도가 사업 중단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부터 적자수주를 했거나 현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업장 일부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도급 업체나 해외 사업장에 대해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은행권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쌍용건설의 B2B대출 상환 이전에 할인 대출이 된 금액(800억원)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쌍용건설 협력업체 ○조경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건전성 규정 때문에 담보제공도 없이 협력사의 신용으로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기가 쉽지 않다"며 "정책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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