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부세 대상 99.5% 수도권에 몰려 있어




올해 표준주택가격 산정 결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약 2만3,500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470만가구의 단독주택 중 20만가구를 골라낸 이번 가격조사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0.5%인 1,000가구였다. 산술적으로는 470만가구의 0.5%인 2만3,500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종부세 과표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었던 지난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0.134%에 불과했지만 올해 과표기준이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상 주택도 약 3.7배나 증가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가구주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 점까지 고려하면 종부세를 내야 할 주택의 숫자는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값이 6억원 이상으로 매겨진 종부세 대상 주택의 88.6%는 서울, 10.9%는 경기도에 위치해 고가주택의 99.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0.2%를 차지한 부산ㆍ대전과 0.1%인 인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도에는 6억원 이상 주택이 한 채도 없을 정도로 고가주택의 수도권 집중도가 두드러졌다. 9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전체의 0.16%인 304가구였는데 이중 95.9%가 서울에 몰려 있고 나머지 4.1%는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연와조 단독주택이었다. 대지면적 284평인 이 주택은 30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전통적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이 상위 10위 중 세 자리를 차지했고 용산구 이태원동과 종로구가 각각 두 곳을 차지하는 등 단독주택에서만큼은 강북이 강남에 압도적 우위를 지켰다. 나머지 세 곳은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논현ㆍ역삼동에 있었다. 반면 전국 최저가로 매겨진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목조주택 값은 48만3,000원에 불과했다. 대지면적 45평인 이 집의 평당가격은 1만733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 신문로 집(평당가 1,063만원)의 0.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470만 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지난해 4월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1동 자택은 무려 74억4,000만원으로 평가돼 표준주택 1위였던 한남동 유엔빌리지보다 2.7배나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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