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먼저 살펴라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A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추징 안내문을 받았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게 한두 해도 아니었고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된 것인지 A씨는 당혹스럽기만 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인은 아버지가 지난해 땅을 팔아 발생한 양도소득 500만원에 있었다. 세법상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요건에는 연령요건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소득요건이란 부양가족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의 범위에는 종합소득금액뿐 아니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따라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해 양도소득을 거둬들인 A씨 아버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동산 양도나 퇴직 등은 그 성격상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축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이 100만원보다 크게 잡힐 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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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보니 해당자가 그 사실을 깜빡해 언급해주지 않는 경우 A씨처럼 모르고 공제받기 쉽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금저축 해지 등으로 갑작스럽게 기타소득이 300만원(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대상에게 이러한 사실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소득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가는 A씨와 같은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문턱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내 부양가족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살펴두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라면 내년 1월 연말 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되고 이로 인한 환급액을 추징 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문다.

1인당 150만원인 기본 공제를 더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본 공제뿐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으로 인해 추가로 공제받았던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줄줄이 부인(否認) 대상이 되니 생각보다 토해내는 환급액 및 가산세가 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두면 이러한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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