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물품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는 속칭 ‘카드깡’등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할 방침이다. 불법가맹점 정보 중 계약해지와 같은 중대 사안은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가맹점에는 카드깡 거래 적발 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경고문을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안내자료에 첨부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월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 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