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회원권 과다보유 등/1천6백여명 내사

◎투기혐의 뚜렷땐 정밀 세무조사/기준시가 평균 22%인상/국세청 조정고시국세청은 최근 뚜렷한 소득원 없이 여러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95년이후 집중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는 등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 1천6백여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중 탈세혐의가 뚜렷한 골프장회원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국 골프장 회원권 시세를 감안, 기준시가를 최고 7천6백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평균 22%인상, 내년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양도세산정 등에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은 30일 『시중의 일부 대기성 자금과 부유층의 과소비자금이 골프회원권으로 유입되면서 투기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회원권 과다보유자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3개이상 갖고 있으면서 소득원이 불분명한 7백34명 ▲사전 변칙상속을 받은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와 부녀자 8백3명 ▲95년이후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집중 취득한 56명 ▲골프회원권을 단기간에 전매하는 등 거래가 잦은 41명 등 1천6백34명을 선정, 전국 7개 지방청별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7월1일이후 올들어 두번째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정고시, 전국 77개 골프장 회원권 가운데 65개는 올리고 4개는 낮추었다. 나머지 8개는 종전과 같다. 또 경남 진주골프장 등 올해 새로 개장한 3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신규고시됐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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