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로 인근 건축제한 완화/「상대구역」 폐지…신·증·개축 부분허용

◎건교부 내달 입법예고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고 형질변경도 되지 않는 접도구역이 크게 줄어들고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범위 안에서 5m까지는 절대구역, 나머지 10m는 상대구역으로 나눠 건축물의 신·증·개축을 금지하던 것을 완화해 상대구역은 폐지하고 절대구역만을 접도구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절대구역 안에서 나무를 심거나 베는 행위와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은 별도의 허가없이 허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중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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