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조지아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2일 0시(현지시각 1일 오전 11시)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조지아주에 거주하면서 국내 운전면허증과 신분 증명서류, 거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별도 필기·실기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class C)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필기·실기시험 없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콜로라도 등 미국 1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약정 체결로 우리 교민이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