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 현재 국토면적의 1.4%에서 오는 2010년까지 2.0%로 확대된다. 또 국내에 들어온 외래 동ㆍ식물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조사가 실시돼 종별로 위해성 평가등급이 매겨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제정, 시행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멸종위기종 지정ㆍ복원 등 7대 중점 추진과제와 15개 분야별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자연환경조사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10년간 멸종위기종 복원 종합계획 및 복원대책을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545개소 1,392㎢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5년 안에 1,998㎢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510종의 외래 동ㆍ식물별로 종합적인 생태조사를 실시, 1~4등급까지 위해성 평가등급을 분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전위해성 평가제도를 도입,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종의 국내 반입을 막을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기본계획 추진에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계획이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