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의원은 24일 재정경제부, 검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이 예금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이 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예금주 본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게 돼있다.
개정안은 또 국정조사를 벌이는 국회의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 금융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