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클릭포인트] "상조보험·상조회사 서비스 계약 보장범위 달라 구별해 가입해야"

보험회사들의 상조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상조보험'과 '상조 중개 서비스'를 구별해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의 상보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보장범위와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상조보험에 가입할 때 일부 보험회사의 상조 중개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ㆍ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가족안심상조보험(LIG손보)과 프로미라이프상조보험(동부화재), 카네이션B&B상조보험(한화손보)과 천개의바람(千風)상조보험(그린손보) 등 4개 보험만이 상조보험에 해당된다. 유사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를 단순히 중개해 주는 보험을 상조보험으로 착각해 가입하면 원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은 상조보험의 경우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조서비스는 사망한 후에도 약정한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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