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의 상조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상조보험'과 '상조 중개 서비스'를 구별해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사의 상보보험과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보장범위와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상조보험에 가입할 때 일부 보험회사의 상조 중개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ㆍ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가족안심상조보험(LIG손보)과 프로미라이프상조보험(동부화재), 카네이션B&B상조보험(한화손보)과 천개의바람(千風)상조보험(그린손보) 등 4개 보험만이 상조보험에 해당된다.
유사 상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상조서비스를 단순히 중개해 주는 보험을 상조보험으로 착각해 가입하면 원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점은 상조보험의 경우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조서비스는 사망한 후에도 약정한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