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 취득·등록세 면제/서울시 방침

◎준공업지역 도시형공장 신·증설도/재산·종토세 향후 5년간 50% 경감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벤처기업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시설을 분양받아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토세도 5년간 50% 경감된다. 서울시는 15일 산업구조조정을 돕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신·증축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공동화하는 현상을 막도록 준공업지역 내에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동안 50% 경감된다. 또 98년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올해 수준인 ㎡당 15만원 수준에서 동결돼 내년에는 시가표준액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용도지수가 하향조정돼 세부담이 줄어들고 호화내장재 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10% 가산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서울시는 시가 발주해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부도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들이 공사중도금을 청구해올 경우 3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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