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세금제도가 개편된다. 크게 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강화되고 거래세는 다소 완화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변경되는 세금제도를 알고 있어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법. 이에 2006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된다. 현재 공시가격의 50%인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는 70%로 올라가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 100%가 된다. 과표기준이 확대돼 ▦9억∼20억원(공시가격) 1%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였던 3개 과표구간과 세율이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과 세율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0배로 확대돼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비율)이 2009년에 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방법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과세 기준의 확대와 가구별 합산으로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 4만명(세액 9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만가구(2,300억원)로 늘어난다. 하지만 납부대상자가 늘어나도 전체 가구의 1.6%에 불과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적용률 인상은 2년간 유예된다.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 올라가 2017년에 100%가 된다. ◇양도세로 올려 이익 회수, 거래세 낮춰 거래 활성화=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양도세도 전면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거래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수도권ㆍ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현행 9~36%에서 50%로 늘어난다. 단 이사ㆍ근무ㆍ혼인ㆍ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7년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72만 가구 중에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유세가 인상되는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는 인하된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 현행 2.0%인 취득세와 1.5%인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해 모두 1%포인트 낮추어 진다. 정부는 향후 보유세 강화 수준에 맞춰 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