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한진 세무조사에 참여한 국세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대검 중수부 이종왕(李鍾旺)기획관은『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의 양이 방대해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그러나 금년말까지는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 사장,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 사장등 이 사건 피고발인인 趙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는 빨라야 내달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자료검토를 마치는 대로 한진그룹 경리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명간 관련회사들의 경리장부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팀인 중수부 3과(과장 김윤성·金允聖)에 연구관 3명을 투입하고 일선지검및 지청 특수부로 부터 별도의 수사인력을 지원받아 수사팀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으로 趙명예회장을 포함한 한진그룹 자금담당 임직원 등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