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100%활용하기

신축보다 증·개축 기준 적용 유리「그린벨트, 이제 더 이상 금단(禁斷)의 땅이 아니다」 정부가 7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증축 규모를 늘리는등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따라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길이 활짝 열렸다. 멀쩡한 내땅을 갖고도 30년 가까이 놀렸던 땅 소유주들은 집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새로 개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훨씬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린벨트내 땅을 100%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한다. ◇어떤 땅에 지을 수 있나=새롭게 집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있는 땅은 구역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垈)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 지정당시 주택지 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토지다. ◇취락지구와 일반 그린벨트 주택허용범위가 다르다=취락지구내 땅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300㎡(90평)까지 집을 지을 수있다. 그러나 취락지구가 아니면 거주기간에 따라 건축가능한 주택연면적이 차등적용된다. 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90평까지 지을 수있지만 5년이상 거주자는 70평, 5년미만은 60평까지로 제한된다. ◇어떻게 지을 수 있나=주택신축 범위는 자연녹지내 건축 허용범위와 같다. 즉 건폐율 20%, 용적률 100%까지 허용된다. 100평짜리 땅이라면 주택의 바닥면적은 20평, 연면적은 최고 100평까지 지을 수있다. 그러나 층고가 3층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건축가능 연면적은 60평에 그친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축허용범위가 더 크다. 용적률은 같지만 건폐율이 40%까지 늘어난다. 같은 100평짜리 땅이라도 취락지구내에서는 연면적 120평(부지면적100평 건폐율40% 3층)까지 가능해진다. 단 이 경우 그린벨트내 주택 신축허용범위(90평)을 초과할 수없기 때문에 최고 90평까지가 가능한 건축범위다. ◇부속건물은 주택면적에 포함된다=이번 개정안 내용중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화장실·헛간등 「부속건축물」 제도를 없앤다는 점. 앞으로는 대지 안에 지어진 부속건축물은 모두 주택면적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을 총 60평까지 지을 수있는 땅에 10평짜리 헛간을 짓는다면 주택은 10평을 뺀 50평까지 밖에 짓지 못한다. ◇신축보다는 증·개축 기준을 적용하는게 유리=대지면적에 관계없이 새로 집을 지을때는 무조건 증·개축 기준을 적용하는게 유리하다. 신축기준은 건폐율 20%, 층고 3층인데 반해 증·개축 기준은 건폐율 60%, 층고 2층까지 가능하다. 층고는 3분의 1이 줄지만 건폐율이 3배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지가 150평을 넘으면 신축기준이 유리하지만 어차피 건물연면적이 90평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 ◇내년에 집을 지어라=7월부터 그린벨트내에 집을 지을 수있게 된다고 해서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법 시행은 7월부터지만 취락지구 지정 절차기간이 5~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취락지구 지정은 내년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이 유력한 곳이라면 지구지정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20:15

관련기사



정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