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 인터넷TV 시범 서비스

방송사 통신사업 진출 맞서 이달중 '옥타브' 가입자 대상


KT 인터넷TV 시범 서비스 방송사 통신사업 진출 맞서 이달중 '옥타브' 가입자 대상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KT가 방송사들의 잇단 통신사업 진출에 맞서 자사가 현재 구축중인 광대역통합망(BcN) 사업인 ‘옥타브’ 가입 가구를 대상으로 12월중 인터넷TV(IPTV)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통신사업자가 인터넷TV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KT는 12월부터 주문형 인터넷 콘텐츠(iCODㆍinternet Contents On Demand)의 형태로 제한적인 인터넷 방송에 들어간다. KT의 인터넷TV 시범서비스에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이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KT의 한 관계자는 “CATV와 똑같이 수백개의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이 같은 반쪽 서비스라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서비스 내용을 자회사인 인터넷포털인 KTH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과 정보로 국한할 계획이다. 단 수요가 많을 경우 음란물이나 저속한 정보를 걸러낸 뒤 다른 포털이 보유한 콘텐츠도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TV는 초고속인터넷망과 TV를 연결하는 셋톱박스를 설치한 뒤 TV를 통해 ‘인터넷+전화+실시간 TV’가 모두 가능하지만 일단 ‘실시간 TV’는 유보한 셈이다. KT가 인터넷TV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은 ▦방송사와 통신회사의 갈등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등 정책기관사이의 갈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다. 통신회사가 가입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게 될 경우 KBSㆍMBC 등 방송사는 물론 CATV업체들의 수익구조도 급격히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책기관 사이의 이견도 인터넷TV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규정상 통신사업자의 주문형 비디오(VODㆍVedeo On Demand)서비스는 정통부가 관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에 해당돼 신고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인터넷TV는 CATV와 방송송출방식이 유사한 별정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위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KBS 등 방송사들이 12월 1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KT도 제한된 형태지만 인터넷TV를 시작함에 따라 ‘통ㆍ방 융합’에 대한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5/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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