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도요타 급발진, 전자장치 불량 때문" 미 첫 판결

피해자에 300만달러 배상해야

미국 법원에서 일본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회사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7년 오클라호마주에서 발생한 도요타 캠리 차량사고와 관련해 1심 주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전자제어장치(ETCS-i)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총 300만달러(약 3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다음날 이번 사건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합의금 등 세부조건은 비밀에 부쳤다.


당시 사고 때 운전자였던 진 북아웃은 중상을 입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현재 미국 주법원 및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수백개의 도요타 차량 급발진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시스템 결함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

앞서 2011년 뉴욕, 올 6월 필라델피아, 10월 LA법원은 모두 도요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례 역시 시스템 결함을 인정한 배심원이 평결성립 최소 인원인 9명에 그치는 등 이견이 적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도요타는 2009년~2010년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자 1,400만대 이상을 리콜하고 거액의 화해금ㆍ배상금 등을 냈지만 "운전자 조작 과실이거나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방해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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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도요타는 ETCS-i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조속히 합의를 봤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데 만족한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다음달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연방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 방식의 주법원과 달리 연방법원 평결은 배심원단 전원합의가 필요해 도요타가 패소할 가능성은 작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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