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투자유치 방식 전면 수정을"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 역차별 시비<br>경기도, 정부에 '투자촉진기본법' 대체 신설 건의<br>일자리·첨단기술 중심 '타기팅 유치전략' 추진도

경기도가 국내기업에 역차별 시비를 불러온 기존 해외투자유치방식의 전면 수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4일 국내기업의 투자 촉진 및 외국기업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대신 '투자촉진기본법'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투자촉진법 신설 건의는 기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규정, 상대적으로 국내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경기도는 질적으로 좋은 투자만 한다면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기업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도가 신설을 건의하는 투자촉진기본법에는 국내외 기업구분 없이 도의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동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가 성사될 경우 그동안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각종 세제혜택과 낮은 부지 가격 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일부 국내기업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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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와 함께 기존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면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양적 투자유치에서 탈피, 질적 투자유치를 위해 일자리·첨단기술 중심의 '타게팅 유치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기업, 세계 1위 기업,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소재 첨단기술 보유 기업, 경기도 산업발전 전략에 부합되는 기술 보유 기업 등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는 이밖에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투자유치 협상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과 투자의 가치 평가와 협상에 따라 인센티브 크기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맞춤형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외투단지를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무차별적인 양적 외자유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제는 일자리·첨단기술 중심으로 '타케팅 유치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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