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이 제4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흑인에게 "피부가 어두워서 사람도 어두운 줄 알았다"고 한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 ▦아프리카 원주민 춤을 킹콩의 춤에 비유한 지상파 프로그램 등을 편견 조장 사례로 지적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라서 걱정이 많고 내성적"이라는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 교사의 발언 ▦정확한 근거 없이 "탈북여성 상당수가 성병을 갖고 있다"고 보도한 종편 채널 뉴스를 언급했다.
인권위는 또 "산낙지나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며 이주민에게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듯한 방송 내용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TV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