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 한보직원 14명 출금/공사대금체납 피소로

【마닐라=연합】 필리핀 정부는 지난 5일 한보건설 직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국은 이날 하도급 회사인 R M 핑골사 등이 한보건설로부터 도로공사 대금 4천6백78만6천페소(15억원)를 받지 못했다고 한보건설을 고소함에 따라 한보건설 현지 책임자 등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핑골사는 한보건설이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고도 완공 6개월이 지나도록 결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